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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처벌 강화"

2022-10-19 0

[현장연결]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처벌 강화"

법무부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드러난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늘(1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한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먼저 신당역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되신 피해자와 그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피해자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법무부 소관 법률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할까요. 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에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스토킹 범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또는 재판 중에 가해자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특히 지난달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 피살사건은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렸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합의 시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당역 스토킹 피살사건의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수준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현재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가 대부분인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수사기관이 초기에 개입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 그리고 나아가서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해 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과거의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재개정 논의시에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간의 법시행 경과 및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도록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를 처음에는 이렇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을 했다가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스토킹을 스토킹 유형에 추가해서 처벌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온라인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문자라든가 메시지가 도달한 경우만을 스토킹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피해자 아닌 제3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는 처벌이 공백이 있어 왔습니다.

즉 현재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제3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배포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생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SNS에 개설된 소위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지인 능욕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게시물을 유포하는 경우 그래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을 양산하고 그것을 널리 유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해서 하는 국지적인 스토킹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위 지인능욕방과 같은 온라인 스토킹 범죄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제2 n번방 같은 성착취 범죄의 시초로서 실제 그 사건에서는 사건의 시초 자체가 이런 정도의 방으로서 출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중대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유명 운동선수인 피해자를 사칭한 SNS 계정에 합성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현행 스토킹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서 당시 논란이 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SNS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해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접급해서 피해자의 연락처와 사진을 요청한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역시 현행 스토킹법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스토킹은 대면 스토킹 행위의 전조이자 20대 여성의 약 80%가 경험했다고 하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부의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 유형 중에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피해자나 가족의 개인 정보, 위치 정보, 신용 정보 및 이를 편집, 합성,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거나 피해자나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을 만들면서 목적 요건을 명시해서 처벌 범위가 불합리하게 넓어지는 것도 막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선진국 역시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온라인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배포한 행위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독일은 피해자 등의 데이터를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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